태양광 발전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9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호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해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하므로 전기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옥외 토지상에 설치한 경우, 발전시설이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사업용으로 공여되는 생산시설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귀도 세정과-10656(2009.8.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발전설비용량 200kW)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고, 그 중 2호에 열거된“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에 의해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옥외 토지상에 설치한 경우, 동 발전시설이 건축물에 부수되어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닌 전기생산을 위한 발전사업용으로 공여되는 생산시설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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