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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244-7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은 후 2003. 8. 1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23.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이하 "상이등외판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일광과민성 피부염, 고지혈증"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2003. 8. 12.에, "일광과민성 피부염"에 대해서는 2003. 10. 9. 및 2003. 10. 22.에 각각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1. 21.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이하 "장애등외판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병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 투이호와 지역에서 근무하였고, 귀국 후에는 제6사단 ○○연대에 소속되어 남방한계선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1970. 9. 12.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 살포지역에 근무하여 1993년경부터 오른팔과 오른다리의 마비 증세 등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한방 및 약물치료를 하였고, 원주 □□병원에서도 1999년 5월경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대 △△병원의 근전도 검사 결과 다발성 말초신경증세가 확인되어 치료를 받은 후 오른손에 보조기를 하게 되었고, 동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검사를 한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일광과민성 피부염"의 질병이 확인되었으며, 노출된 피부에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나 2000년경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병력과 △△병원에서 뇌분변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등외판정처분 및 장애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결과통보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일광과민성 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 전문의가 "3차 진료기관 신경전도검사에서 양측 신경이상 소견만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4.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일광과민성 피부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1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일광과민성 피부염"에 대하여는 "종전 판정과 동일함"이라는 소견으로, 재활과 전문의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신경전도검사상 말초신경병 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지혈증,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내과 전문의가 "당뇨병"에 대하여는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신경전도 검사 결과 특이 소견 보이지 않고, 이학적 검사 결과 근위축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일광과민성 피부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9. 및 2003. 10.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 판정에 의거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에 따른 전문의의 판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0. 23.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을, 2003. 11. 21.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각각 통보하였다. (사) ○○대학교 △△병원의 2004. 1. 17. 및 2004.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일광과민성 피부염, 당뇨병 및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 및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후유증환자의 경우 :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판정에 근거한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 및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4.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당뇨병"에 대하여는 "합병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점, 한편,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 전문의가 "3차 진료기관 신경전도검사에서 양측 신경이상 소견만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후 서울○○병원에서 2001. 7. 1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및 2003. 8. 1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재활과 전문의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신경전도검사상 말초신경병 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점,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광과민성 피부염 및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일광과민성 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2.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10.에 재심신체검사를, 2003. 10. 9. 및 2003. 10. 22.에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 판정과 동일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한 점, 한편,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4.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점,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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