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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9. 25. 결정

판결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44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9183(’09.7.1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피고○○○는 원고 ○○○에게 1999.3.6.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인낙조서가 2008.11.4. 작성되어, 2009.3.2. 당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2008년 이전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사실관계) ’99.3.6 甲(00회사)과 乙(신00)간 쟁점물건(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 ’99.4.6 丙(박00)이 甲으로부터 당해 물건 취득 ※ 이후 丙(박00)에게 토지분재산세 과세 ’02.5.10 판결로 乙(신00)이 丙(박00)로부터 건물분(토지제외) 이전등기 완료 ’09.3.2 인낙조서(건물의 토지지분에 관하여 甲은 乙에게 1999.3.6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을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대판98두11458, ‘00.12.8, 지방세운영과-320, ‘08.7.22) ○ 귀 문의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취득(’99.4.6)한 당해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병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부과한 재산세는 비록 인낙조서에 따라 나중에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09.3.6)되었다 하더라도 기 과세된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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