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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9. 25. 결정

철거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구분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72

해석례 전문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8134(’09.7.3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멸실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 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05.3.23 기존 건축물 멸실 ’05.7 건물멸실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 (건물멸실등기한날부터 6월이내) ’06.2.3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 (존치기간 : 2006.2.3 ~ 2009.1.24) ’09.1.25 가설건축물 철거 (현장 확인) 3. (회신 내용)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을 포함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관련규정에서 건축물이 멸실되어 ‘건물 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입법 취지는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득하고 지어진 건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일정기간(6개월) 동안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아 멸실일 현재 건물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하는 등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고 볼 때, ○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대하여 존치기간까지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였더라도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 점, 존치기간(통상 1~3년)이 한시적인 점, 법정 존치기간 경과 시 가설건축물이 비록 존치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문의 가설건축물이 멸실되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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