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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9. 22. 결정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97

요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광주광역시 북구청 세무과-17151(2009.8.8.)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신축아파트(건축물분)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는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가목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목에 주택재개발사업, 다목에 주택재건축사업, 라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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