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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9. 9. 결정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665

요지

지방공사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법인등기 등록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하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고 개발공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은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상북도 세정과-4731(2009.8.14.)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2005.9.29.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경상북도세 감면조례」(2006.3.16. 조례 제29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경상북도 개발공사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사업 :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사업 ○ 경상북도 개발공사 정관 - 제5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사업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 제20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사업(신설'03.1.6)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자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4. (회신내용 ) 가. 구「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20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함에 있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감심2008-182, 2008.6.12. 결정 참조)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은 비록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경상북도세 감면조례」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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