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본점사업용 중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3186
요지
과밀억제권역안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신축 및 증축 취득은 취득세율은 세율의 3배이고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본점등기 기준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법인 본점 신축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직접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면 본점 부동산 신축과는 연관성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8280(‘09.7.6)호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 ‘06.4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갑 법인 과밀억제권역내 건물신축 ○ ‘06.4 건물 준공시점부터 갑 법인의 전선사업부와 기계사업부가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기업분할 및 사업준비 등 진행 ○ ‘06.7.2 갑법인 물적분할(갑 법인은 지주회사, 전선사업부는 을 법인, 기계사업부는 병 법인으로 물적분할) 3. 질의내용(요약) ○ 갑 법인이 법인분할 전 건축물 신축 후 일시 사실상 법인분할 대상사업인 기계사업부, 전선사업부, 회장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다가 갑 법인 물적분할로 인하여 을 법인, 병 법인 및 갑 법인의 회장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대도시내 본점 건축물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할 수 있는지 여부 4.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의 본점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의 범위는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대판 92누473, ’93.1.15참조), 법인 본점 신축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대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직접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면 본점 부동산 신축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봄(대판99두1618, ‘01.4.10참조). 다. 귀문의 경우 이 사건부동산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의 사용현황, 사용부서의 운영형태, 사업의 계속성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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