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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8. 5. 결정

수입차량 취득의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68

해석례 전문

1. 귀 시 세정담당관실-12347(200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법인의 본점에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수입한 후 각 지점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입차량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본점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이 되는지 아니면 지점에 양도한 날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에서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시행령 제73조 제9항은 자동차 판매회사가 외국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차량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객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여기서“실수요자”란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두6426, 2005.06.09) 다. 귀문의 경우 甲법인의 본점에서 외국으로부터 차량을 일괄 수입하여 각 지점으로 인도하는 경우, 지점은 본점의 종적(從的) 영업소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법인격(法人格)을 가지고 본점과 별개의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따른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甲법인에서 수입차량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또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끝. ※ '09. 9월 「지방세 법규정보 시스템」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 우리 부 질의회신 사례를 시·도에 개별 통보하오니, 시·도에서는 동 질의회신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전파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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