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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7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88-22 ○○아파트 3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2. 7. 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10. 17. 부터 1968. 10. 30. 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5. 30. 전역하였고, 국가로부터 1999. 6. 7. 피부과두피, 사지부위에 피부병변, 심상선건선 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9. 9. 16. 그보다 더 중한 질병인 말초신경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근위축 및 마비소견 없다”고 하여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0. 2. 24.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7. 3.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10. 17.부터 1968. 10. 30. 까지 파월 100 군수○○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9. 5.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4. 28.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두피, 사지부위에 피부병변”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6.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6.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변(감각), 좌측요추신경근병변”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진단을 근거로 1999. 6. 2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8.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측요추신경근병변”은 고엽제법상 해당질병이 없지만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일반우편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25.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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