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34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345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질의1) 한국철도공사의 법인세할주민세 납부시, 국가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국가소유 철도시설(선로, 신호, 관제시설 등)의 유지보수는 국가(철도시설공단 포함)가,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로 각각 구분 그러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관리는 관련 법령 및 협약에 의해 철도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 〈질의2)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이 철도공사의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스포츠단의 합숙소 및 훈련장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축구단의 합숙소는 경기 00에 소재하고 훈련장소는 일정치 않음 유도단의 합숙소 및 훈련장은 동일건물내 함께있음(서울 소재) 〈질의4) 축구단과 유도단 각 선수들의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는 (사실관계) - 철도공사의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운동선수(프로운동선수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들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본사조직의 일부인 홍보실(서울 ○○구 소재)에서 스포츠단에 대한 운영 및 사무처리가 이루어짐 3. (회신 내용) 가.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주민세(법인세할)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법인의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시군의 종업원수와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에서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와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시행업무에 대한 운영 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일체의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의 사업장으로써, 동법 제1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별도 법인인 노동조합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축구단 합숙소가 다세대주택내의 운동선수들의 순수한 주거전용 시설이라면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볼 수 없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 유도단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유도단의 훈련장에서 운동선수들의 상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부대시설인 합숙소 또한 훈련장과 함께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종 회의, 교육훈련, 지시 등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도단의 훈련장 및 합숙소는 지방세법 제172조제7호의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법인 목적사업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라. 질의4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도선수의 경우 일정한 훈련장이 있고, 당해 장소에서 주로 근로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장소를 근무지로 볼 수 있겠으며, ○ 근무지가 일정치 않은 축구선수들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곳을 근무지로 볼 수 있겠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귀속 납세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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