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비과세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00
요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유발생시 채무자에게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등기 하며 그에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의 경우 등록세 비과세 대상(예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출자전환, 유상증자, 합병에 따른 자본증가, 임원변경 등기 등)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세제과-7164(2009.5.29.)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촉탁등기 하는 경우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관리인의 선임, 정리절차 등과 같은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리절차 개시 후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예 : 임원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변경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촉탁등기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한‘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 2007. 1. 9. : 회생절차개시 결정 2007. 10. 16 : 회생계획 인가 2007. 11. 17. : 법원에서 등기 촉탁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 4,388,843,515,000원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 378,000,000,000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06조, 제266조에 의하여 출자전환 되는 부분과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유상증가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등기 2008. 3. 25. : 회생절차 종결 4.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서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 납입 등이 있는 신주사채발행,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등기소에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하여야하고, 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중 비과세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서 회생절차개시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감면규정을 두어「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예 :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출자전환, 유상증자, 합병에 따른 자본증가, 임원변경 등기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귀문의 경우 갑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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