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22
요지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설계 엔지니어링업을 유치업종으로 신설 승인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 후 조선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에 임대한 경우로, 엔지니어링업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라 해도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울산광역시 세정과-4359(2009.6.11.)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설계 엔지니어링업을 주된 유치업종으로 아파트형공장 신설 승인('07.4.2.)을 받아 '08.7.10. 아파트형공장을 설립 한 후 제조업이 아닌 조선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35개업체)에게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 가. 구「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08.12.31. 조례 제10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제조업이 아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비록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지식산업)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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