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재산할사업소세 납세의무 여부)
지방세분석과-2630
요지
영업 수입금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지시사항 교육, 역업무분담지침 운영 및 지침 위반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25%를 감면하는 등 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탁자(○○공사 ○○지사)가 하면서 업무 수탁자인 (주)○○유통 등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다면 사업주체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44조에 의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권자가 현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세정과 - 7882(2009.06.30)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 ○○공사 ○○지사는 계열사인 (주)○○유통 등과 “역업무분담계약”을 체결하여 매표 등 역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을 경우 재산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이나 사무에 투입되는 비용과 수입 등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영업 수입금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및 지시사항 교육, 역업무분담지침(사규명변경및개정 2008. 01. 21. 제2008-03호)운영 및 위 지침 위반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25%를 감면하는 등 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탁자(○○공사 ○○지사)가 하면서 ○ 업무 수탁자인 (주)○○유통 등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다면 사업주체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244조에 의한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권자가 현장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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