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풀장의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77
요지
과세대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형 스포츠센타 옥내에 실내수영장이 설치된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축물로 과세되며, 건축물로 과세된 옥내 수영장은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2181(2009.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대형 스포츠센타의 옥내에 설치한 풀장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동법 제104조 제4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레저시설로서 풀장, 스케이트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대형 스포츠센타 옥내에 실내수영장이 설치된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내 수영장 부분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축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물로 과세된 옥내 수영장은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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