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신탁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45
요지
집합투자업자는 A법인로 하고 신탁업자는 C은행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시 C은행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A법인이 법인분할 및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업양도 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집합투자업자 B법인으로 변경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동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한 B법인은 부동산 취득의 취등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귀 도 세정과-5662(2009.5.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A법인)이 신탁업자인 수탁자(C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C은행)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에,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 A법인이 법인분할 또는 사업양도를 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집합투자업자 B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본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신탁계약서 ○ (신탁의 종류) TOPS 캐피탈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호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 투자기구 - 위탁자(자산운용회사) : SH 자산운용주식회사 - 수탁자: 하나은행 - 수익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 ○ 부동산 현황 - 취득자 : 수탁자 하나은행(자산운용회사와 신탁계약), 하나은행이 취등록세 납부 - 토지 및 건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736(신탁원부 제1054호) ○ 손익의 귀속(제5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임대, 매각)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 ○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운용 (제30조 제2항) : 취득 또는 매각, 관리, 개량, 개발 및 임대 ○ 운용제한(제32조)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지시할 수 없음 2.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관련,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투자업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으로 투자신탁재산(부동산펀드)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위탁자(A법인)로 하고 신탁업자는 수탁자(C은행)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이행한 경우, 신탁법 및 자본투자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수탁자인 (C은행)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 할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 A법인이 법인분할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집합투자업자 B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B법인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B법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는 해당 과세권자가 관계 증빙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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