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97
요지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따라 부재 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법인의 소속성당이 부동산 내에 성당을 설치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종교사업만을 영위한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된다.
해석례 전문
1. 대전광역시 세정과-4319(2009.5.8.)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종교법인의 소속성당이 종교용(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종교법인이 수용된 부동산 소재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사실관계 ) ○ '65.2.11. : (재)○○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설립등기 - 주사무소 : ○○시 ○구 ○○동 15-1 ○ '94.10.28. : 천주교 ◎◎◎ 성당 개소(○○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소속) - 소재지 : ○○시 ◇◇구 □□□동 217-1(주사무소 구와 연접하지 않음) ○ '03.12.16. : ○○○○구택지개발사업인가 ○‘06. 9. 6. : 최종 보상금 수령 - 보상금수령자 : (재)○○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보상금 : 2,301백만원 ○ '06. 2.17. : 부동산 취득(토지) - 취득자 : (재)○○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 소재지 : ○○시 ◇◇구 □□□동 641-37 외 3필지 - 취득가액 : 960백만원(취득목적 : ◎◎◎ 성당 이전신축) ○‘08. 3. 5 : 성당신축 4. (회신내용 ) 가.「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위를 종합해 보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자연인, 법인,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 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비영리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재 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법인의 소속성당이 당해 부동산 내에 종교시설(성당)을 설치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 종교사업만을 영위하여 온 경우라면, 이를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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