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2225
요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환지처분 공고의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가 결정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세 부과는 타당하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지목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대지화 되었다면 이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5560(2009.06.01)호로 질의하신 사항(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사항) ○ 질의 1 - 환지처분공고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가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있을 경우 과세 여부 ○ 질의 3 -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환지처분공고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여부 (답변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도시계획세 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환지처분의 공고”여부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과세범위가 결정됨(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 제1호, 제2호)을 감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공고가 된 이후에 도시계획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지목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등이 가능한 상태(대지화)로 되었다면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토지일부가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지목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질의1의 답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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