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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49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90-4번지 ○○아파트 1004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3. 3. 1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4년 3월경 당뇨고혈압 판정을 받은 후 지금은 당뇨로 인한 망막합병증으로 안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당뇨병은 인정되나 망막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0. 4. 해군에 입대하여 1971. 8. 31. 하사로 전역하였으며, 1970. 1. 13.부터 1971. 2. 10.까지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였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당뇨합병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서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당뇨병성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당뇨 안저 합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군 소재 ○○안과의원의 2003. 5.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2. 20." 진단 받은 결과 병명은 "당뇨 망막병증, 양안 황반부 부종 및 변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현재 혈류순환제, 요오드제제, 경구복용중이며 향후 관찰 지속 요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3. 5.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6."진단 받은 결과 병명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장기적인 내과적 약물치료 및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로 비고란에는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증 발견시는 추가진단 요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당뇨 합병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19. 부산○○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신장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점, ○○군 소재 ○○안과의원의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이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부산○○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과 전문의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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