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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9. 6. 9. 결정

사업소세(종업원할)부과 대상

지방세분석과-2226

요지

인력 공급업체의 소속직원을 용역 계약업체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주차관리,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근무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질의하신 용역제공서비스업체(인력파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부과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사항) ○ 용역도급계약에 의해 인력을 파견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여부 (답변내용) ○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인력공급업체의 소속직원을 용역계약업체에 파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주차관리,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근무 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권자가 당해 종업원의 근무실태 등 현장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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