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되는 것임
지방세운영과-228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는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수용 토지로써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사업진행현황 ㆍ2006.7.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ㆍ2007.2.6.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ㆍ2007.11.8.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개별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이전 토지현황과 다르게(농지 등이 나지로)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1. 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서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는 환지방식 등 그 사업방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 주체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2007-12, 2008.1.21.)으로 볼 때,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의제), 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에 실제 제공 중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일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임. 나. 질의 2.에 대하여「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조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 사업 목적의 나지를 상정하여 지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해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라면 그 공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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