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87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세정과-704(2009. 3. 1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유흥주점업을 폐업하였다가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식품위생법」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를,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캬바레, 룸살롱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92누15154), 또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대법원 판결,89누3922 등)을 고려할 때, 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시설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 다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후사정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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