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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6. 5. 결정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249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00분의20)의 5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등록을 하는 경우 뿐 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구분등록대상을 1.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헤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주차장 및 도로, 3.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4.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보수용 잔디 및 묘목, 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분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골프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중과세하여야 한다(감심2008-257, ‘08.10.1)고 할 것이므로 해당 경비실, 진출입도로 및 기숙사 등이 당해 골프장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도로나 건축물로서 사실상의 골프장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과세권자가 중과세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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