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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5. 26. 결정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의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03

해석례 전문

가.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서「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에 제공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 귀문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산세를 면제한 경우라면, 당초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므로, 착오로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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