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5. 26. 결정
주택건설사업의 공여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0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용에 실제로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바, 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간(’02.7월~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지도 않은 경우라면 당해 토지는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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