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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5. 25.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84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2007.12.3 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서울고법 2007누26454, 2008.5.2 2. 참조)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갑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한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감면대상 업종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흡수합병된 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경우에는 제외)을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경우라면,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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