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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9. 5. 25. 결정

공유불분할에 대한 등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0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 기타의 경우 2%라고 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있어 등록세 세율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0.3%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준공이후에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을「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도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할 전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행심2007-453, 2007.8.27 결정 참조)을 고려해 볼 때, 산업단지를 조성?준공한 이후에 이루어진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지방세법」제2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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