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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5. 25. 결정

자동차 매매업 행정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1

해석례 전문

가.「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제12조 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지방세법」 제194조의4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7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추징규정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하고 그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91누8487, 1992.4.28.)이므로, 당초 비과세·감면 요건을 갖추어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사후 추징규정이 없는 이상, 비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당초부터 비과세?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과세누락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징규정과 관계없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지방세법」 및 「전라남도세 감면 조례」에서 취득·등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를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당시 또는 자동차세 과세기간 동안 매매용 자동차가 아닌 불법유통(대포차)을 목적으로 취득·소유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징규정과 관계없이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가 매각(등록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전라남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등록세가 추징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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