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9. 5. 18. 결정
주민세(법인세할)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993
해석례 전문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고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중의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하여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법인세액을 고지유예한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또한 고지유예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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