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9. 5. 14. 결정
옥외오락시설이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1898
요지
건물 없이 노상 또는 노천에 옥외오락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물도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게 만든 기계 장치이므로 그 부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다.
해석례 전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o 옥외오락시설이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o 지방세법 제243조및 동법시행령 제202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두1744, 2001.12.24 참조) o 건물이 없이 노상 또는 노천에 옥외오락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물도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게 만든 도구인 기계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현장의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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