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5. 13. 결정
취득세 환부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법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두14384, 2007.1.25 참조)이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판결에 해당되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판결문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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