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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5. 13. 결정

교환취득시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2

해석례 전문

《질의①,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①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제 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① 관련, 甲의료법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국가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교환부동산의 차액에 따른 보충금 지급이 없다면 교환등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질의② 관련,의료법인이 국가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산출한 감정평가금액은 교환대상물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2006-410, 2006.09.25)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③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2조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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