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5. 13. 결정
차량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ㆍ삭도에 의거 승객ㆍ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승용식 전동청소차의 경우 청소차량 자체에 원동기를 구비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용구라면 외부도로를 주행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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