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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5. 8. 결정

미분양주택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57

해석례 전문

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2009. 4. 16. 조례 제340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4항에서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75%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2008. 6. 12.부터 2009. 2. 11.사이에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미분양주택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의 주택(2009.2.12.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외)을 미분양으로 전환된 날 이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0. 6. 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귀문의 경우 2008. 8. 27. 분양계약(수분양자 : A)이 해지되어 미분양상태에 있는 주택을 2009. 1. 1 3. 새로이 사업주체와 최초로 분양계약(수분양자 : B)을 체결하여 2010. 6. 30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수분양자 B가 취득?등기한 주택은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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