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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9. 4. 30. 결정

압류부동산 수의계약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66

해석례 전문

가.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같은법 제66조에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중 공매의 실익이 없어 수의계약을 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물건의 추산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2인이상으로 부터 견적서(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압류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인(체납자, 지방자치단체장)의 매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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