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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9. 4. 30. 결정

부동산 등록세 중과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748

해석례 전문

○ 회신내용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 등이 그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지점 등의 설치와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94누11804, 1995.4.28. 판결 참조)이고,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사비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받는 것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것(세정13407-677, 2001.06.20.)으로서 동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행심 2006-310, 2006.7.31)이라 할 것입니다. (3) 귀문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본점이 사용하다가 지점을 설치한 후 본점의 일부부서를 잔류시키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어 취득한 부동산 중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점의 이전이나 지점의 설치 및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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