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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4. 30. 결정

주택분 재산세 과세 관련 민원 회신

지방세운영과-176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3조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각각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더라도, 세대원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과 현행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종부세 합산과세로 인한 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등 종부세 제도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T.2150-4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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