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제척기간 산정기준등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708
해석례 전문
가. 현행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 [별표 5]「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 관련,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등록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취득세는 그 신고납부기간(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30일)만료일의 다음날이 제척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이 되고, 등록세는 그 등기?등록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등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을 등록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 등 타워크레인 납세자가 자치단체 간의 실무적용 차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세정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