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매입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6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 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이하의 소규모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는「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는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것(행심2007-586, 2007.10.29. 참조)이므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한국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당해 주택을 장기간(10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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