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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4. 24. 결정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효력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43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률내에 조세특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내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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