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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4. 17. 결정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25

해석례 전문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 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과 관련하여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1.4.10. 선고 99두9780 판결,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공사착공이라 함은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공사준비작업까지 포함하는 것(감심2001-38, 2001.4.10 결정 참조)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자금사정 등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법인 스스로 착공을 연기하고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처분청에서 당해 착공연기신청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감심2001-27, 2001.3.20. 결정 참조)이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라. 질의2)와 관련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상 부동산이 위 법 소정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상 추징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감면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839 판결 참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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