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4. 16. 결정

한국토지공사 매입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2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 제1호에서는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법」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정부(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기원?구조조정 방안(‘08.10.21.)」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매입?비축하는 토지의 경우, 국가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차원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요청한 것이므로, 이는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상의 사업을 위해 국가의 의뢰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08.10.21.)」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토지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