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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9. 4. 14. 결정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1491

해석례 전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함안군 세무과-13128(2009.4.14)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산림조합법인에 고용된 일용근무자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사업소세 과세기준이 되는 종업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같은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상기 계약에 관하여는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림조합에 고용된 일용인부도 본사직원과 같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당연히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방법은 지방세법 제2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의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 아울러, 산림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의 100분의50이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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