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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5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읍 ○○리 49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3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부터 1968. 6. 22. 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12. 27.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몸이 아파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인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이학적 소견과 신경전도 검사상 정상소견, 이학적 소견 및 신경전도에서 비특이소견”의 상태로 그 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의 진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3. 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3.부터 1968. 6.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12. 27.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기도 ○○시 ○○구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9. 8. 3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말초신경변증, 우측 안면신경마비”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8. 3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0.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위 질병중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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