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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4. 3. 결정

물류단지내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35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단지안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여,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이라 함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취득일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당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개별 도소매업자가 분양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 제2항에서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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