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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4. 3. 결정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의 시기 및 중가산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7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86조의4 제1호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①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의 취득행위와는 별개로 매도인에게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5두13360, 2007.5.11 참조)이라 하겠고, 취득의 시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개인 간 거래당시의 정황, 당사자 간 명의신탁관계, 구체적인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질의② 관련, 중가산세는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 및 납부 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중가산세를 적용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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