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등록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148
해석례 전문
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규정에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1조제5항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게 등록되는 어음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날을 당해 정보의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아 7년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각각의 사유별로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으나, 라.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용정보등록을 한 후 해당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록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등록사유발생일(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등록)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후 결손처분을 이유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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