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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3. 13.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7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관련하여 대법원판례에서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대법원 99다19698, 2001.9.25)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과 같이 甲과 乙이 공매대금을 공동부담하여 甲의 단독명의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공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공매에 따른 취득자가 되므로 과세표준은 공매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나, 乙이 甲으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공매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乙이 신고한 가격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적정” 판정으로 검증받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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