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9. 3. 12. 결정
선수협약에 따른 취득의 시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07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항 제1항, 4항에서는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수협약에 의하여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공급하는 토지를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공급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선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선수협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인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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