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9. 3. 5. 결정

건축법상 공개공지 등의 재산세 비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97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제185조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43조에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조경·벤치·파고라·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1년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유료로 사용중인 경우는 제외)중인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공개공지의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될 것이나(지방세해석운영메뉴얼 185-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