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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9. 3. 4. 결정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82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1. 관리인력이 발전소 현장마다 상주하지 않고 수개의 발전소를 순회하면서 수시로 방문하여 각 발전소를 관리할 경우 "인적설비" 해당여부 2. 태양광 발전소의 어레이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인적설비라 함은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당해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귀문과 같이 태양광발전소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전소 현장마다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별도의 운영팀이 각 발전소에 정기적으로 순회 근무하는 방법으로 발전소를 관리하고 있다면  ○ 이는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설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과세권자가 순회근무자들에 대한 근무감독, 작업지시 여부 등 상호고용에 관한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 "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기계장치"는 동력을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1744 판결)고 규정하였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은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설물중 저장시설을 제외한 각종 구축물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의 어레이가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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